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軍 간부 지원자 ‘소년범 전력’ 조회 못하도록 법 개정 추진

별 바라기 작성일21-04-29 21:37 조회152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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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 간부나 각 군 사관생도를 뽑을 때 ‘소년부 송치’ 등 수사경력 자료를 알려주지 않도록 법무부가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.

법무부는 오늘(1일), 어릴 적 수사경력 자료가 알려져 취업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형실효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이번 시행령 개정 추진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.

지난해 한 해병대 부사관 후보생은 필기시험과 신체검사, 인성검사, 면접평가에 모두 합격했지만, 마지막 단계인 신원조회에서 소년부 송치 전력으로 인해 탈락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.

http://naver.me/IIqD21ph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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